머니계산기

2026년 귀속 · 2027년 1월 연말정산

2026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올해 출생·입양 자녀

4대보험

신용카드 등 사용액펼치기 ▾
특별세액공제 (보험·의료·교육·기부)펼치기 ▾

의료비: 실손보험 수령액은 빼고 입력,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b)에 포함

연금·주거펼치기 ▾

예상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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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를 입력하면 계산됩니다.

간이 추정용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 서비스로 확인하세요. 2026년 귀속 기준이며 세법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반영 항목

  • 주택청약·주택자금 공제
  • 장애인·경로우대 등 추가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소득공제 종합한도
  • 기부금 한도
  • 맞벌이 배분
  • 2026년 세제개편안(국회 심의 중)

연말정산 환급금, 이렇게 계산됩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낸 소득세와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입니다. 이 연말정산 계산기는 2026년 귀속 소득(2027년 1월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아래 7단계를 그대로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을 추정합니다.

  1. 1

    근로소득금액 구하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급여가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고(500만원 이하 70%), 최대 2,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2. 2

    소득공제 차감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를 뺍니다. 4대보험료는 회사가 원천징수한 본인부담분 전액이 대상입니다.

  3.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문화·체육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적용하고 한도 안에서만 인정합니다.

  4. 4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모두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6~45%의 누진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5. 5

    세액공제 차감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출산·혼인 세액공제, 연금계좌,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월세 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직접 뺍니다.

  6. 6

    결정세액 확정

    항목별 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두 방식 중 세금이 적게 나오는 쪽을 골라 결정세액을 정합니다. 결정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7. 7

    환급액 계산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기납부 소득세에서 결정세액을 뺍니다. 양수면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돌려받고, 음수면 그만큼 추가로 납부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만큼 커집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기본한도 300만원에 기본공제 자녀 1명당 50만원(최대 100만원)이 더해져 자녀가 둘이면 4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7,000만원 초과자는 기본한도 250만원에 자녀 1명당 25만원(최대 50만원)이 가산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사용분의 추가한도는 이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그동안 취학 전 아동에게만 인정되던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넓어졌습니다. 해당 금액은 계산기의 ‘취학전~고교’ 교육비 합계에 포함해 입력하면 1명당 300만원 한도 안에서 15%가 공제됩니다. 대상 연령과 학원 종류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대학생 자녀 교육비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더라도 부모가 낸 등록금을 교육비 세액공제(1명당 900만원 한도, 15%)로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다만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은 자녀 본인이 상환할 때 공제받으므로 중복해서 넣으면 안 됩니다.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한 경우

근로자는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를 항목별로 받는 대신, 이를 모두 포기하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낮아 건강보험료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13만원에 못 미치고,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지출도 거의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라면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원에 건강·고용보험료 120만원만 있는 경우, 항목별 공제의 결정세액은 496,125원이지만 표준세액공제를 고르면 447,125원으로 49,000원이 줄어듭니다.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더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적용하고 그 이유를 결과에 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납부 소득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을 1년 치 합산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빼고 입력하세요.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다면 '기납부세액 — 주(현)근무지' 칸의 소득세 금액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모른다면 비워 두고 결정세액만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신용카드를 더 쓰면 환급금이 늘어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기기 전까지는 카드 사용액이 공제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한도에 도달한 뒤에도 더 늘지 않습니다. 계산기 결과에 '한도 도달' 안내가 뜨면 일반 사용분은 더 써도 효과가 없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사용분만 추가한도 안에서 더 공제됩니다.
Q. 계산 결과가 실제 연말정산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주택자금 공제, 장애인·경로우대 추가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소득공제 종합한도 등을 반영하지 않은 간이 추정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서비스 자료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