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계산기

연말정산 절세 도구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납입액을 입력하면 세액공제 인정 금액과 예상 절세액을 바로 알려드려요.

금액 입력

입력하는 즉시 결과가 계산됩니다.

비과세 소득 제외
원
5,000만원
단독 한도 600만원
원
600만원
합산 한도 900만원
원
300만원

예상 절세액 (세액공제액)

1,485,000원

공제율 16.5% · 세액공제 인정 금액 9,000,000원

연금저축IRP900 / 900만원

공제 내역

연금저축 인정액
6,000,000원
IRP 인정액
3,000,000원
세액공제 인정 금액
9,000,000원

계산 과정

  1. 1공제율 결정 — 총급여 50,000,000원은 5,5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율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합니다.
  2. 2연금저축 인정액 — min(6,000,000원, 600만원) = 6,000,000원
  3. 3IRP 인정액 — min(3,000,000원, 900만원 − 6,000,000원) = 3,000,000원
  4. 4세액공제 인정 금액 — 6,000,000원 + 3,000,000원 = 9,000,000원
  5. 5예상 절세액 — 9,000,000원 × 16.5% = 1,485,000원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공제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IRP 세액공제 계산기 ·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 방법 안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노후 자금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매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입니다.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세액공제’ 방식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체감 효과가 크고 계산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만 상품별 한도와 소득 구간별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를 어디에 넣어야 가장 유리한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IRP 세액공제 계산기는 아래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금액과 예상 절세액을 계산합니다.

1. 세액공제 한도 구조: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 900만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채워야 900만원 한도를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IRP는 단독으로도 900만원까지 인정되므로, IRP 하나에만 900만원을 납입해도 한도를 전부 채울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먼저 연금저축 납입액 중 6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그다음 900만원에서 연금저축 인정액을 뺀 만큼을 IRP 인정 한도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700만원, IRP 1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금저축은 600만원만 인정되고 IRP는 100만원이 인정되어 총 70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연금저축 초과분 100만원은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같은 금액을 IRP에 납입했다면 2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계산기는 이런 경우 초과분을 IRP로 옮기면 얼마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참고로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가능 금액은 합산 1,8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이와 별개로 900만원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2. 공제율 차이: 16.5%와 13.2%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국세인 소득세 공제율 15%·12%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진 값입니다.

한도 900만원을 모두 채웠을 때의 절세 효과를 비교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900만원 × 16.5% = 148만 5,000원, 5,500만원 초과는 900만원 × 13.2% = 118만 8,000원입니다. 같은 금액을 납입해도 약 30만원 가까운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단, 세액공제는 이미 결정된 세금(결정세액)을 줄여 주는 방식이므로, 원래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다면 계산기 결과만큼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다른 공제가 많은 경우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으로 실제 결정세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산 공식 한눈에 보기

4.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모두 넣으면 900만원 전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연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납입했다면 600만원만 공제 대상이 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900만원 전액을 공제받으려면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처럼 나누어 납입하거나 IRP에 900만원을 모두 납입해야 합니다. IRP는 단독으로도 900만원까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Q. 총급여 5,500만원은 연봉 기준인가요? 성과급이나 비과세 수당도 포함되나요?

A. 공제율을 가르는 기준은 ‘총급여’로,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월 20만원 한도)·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성과급·상여금처럼 과세되는 소득은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 연봉이 5,500만원을 조금 넘더라도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6.5%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총급여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12월 말에 한꺼번에 납입해도 그 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말에 한 번에 납입해도 같은 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금융회사마다 12월 31일 당일 입금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고, 연말에는 이체가 몰리므로 여유 있게 납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 한도(연금저축+IRP 합산 1,800만원)는 공제 한도와 별개라는 점도 참고하세요.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한도와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